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7 11:00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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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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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담배소매인지정취소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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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2 - 278호
공시송달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6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 02-2199-6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