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07 18:33
- 등록자
- 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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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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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하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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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2 - 691호
지하수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지하수법 제25조제1항6호(지하수개발시공업체등록)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안내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거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6일
정 읍 시 장
문의 : 정읍시청 (☎ 063-539-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