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1 13:37
- 등록자
- 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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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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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문(도로사용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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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공고 제2012-533 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443조(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계속 도로점용료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감,수취인 미거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제 5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5.09
파주시장
문의 : 파주시청 (☎ 031-940-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