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5.15 17:27
- 등록자
- 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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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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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수결신청에 따른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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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 2012 - 308 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상주~영덕간 고속국도건설공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 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14
의 성 군 수
문의 : 의성군청 (☎ 054-830-6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