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5.14 12:41
- 등록자
- 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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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 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파 주 시 장
문의 : 파주시청 (☎ 031-940-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