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5.14 12:42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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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2 - 378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05월 07일
남 해 군 수
문의 : 남해군청 (☎ 055-86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