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14 15:47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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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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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12-595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7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대상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05월 09일
남양주시장
문의 : 남양주시청 (☎ 031-59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