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5.14 15:53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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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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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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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공고 제2012 - 537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
청원군에서 시행하는 『오창 장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미보상된 지장물을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10일
청 원 군 수
문의 : 청원군청 (☎ 043-251-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