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2.05.15 10:19
- 등록자
- 양OO
- 조회수
- 32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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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고 제2012 - 369호
보 상 계 획 공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1일
양 양 군 수
문의 : 양양군청 (☎ 033-670-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