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09:01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32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문.hwp
295 hit/ 16.0 KB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2-472호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소재확인이 불가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2항6호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문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 051-749-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