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0:54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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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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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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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2012 - 321호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중2-3)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재결을 위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2년 5 월 17 일
진 안 군 수
문의 : 진안군청 (☎ 063-43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