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4:58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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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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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12-0533호
대부업자 등록취소 처분 공고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통보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5일
수 원 시 장
문의 : 수원시청 (☎ 031-228-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