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6:20
- 등록자
- 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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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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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해위험 건축물 안전조치 명령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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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 2012-6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안산시 대부북동 산20-6번지 외 1필지 건축물 부대시설인 석축일부가 해안침식으로 인해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조치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17일
안 산 시 장
문의 : 안산시청 (☎ 031-481-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