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1 17:19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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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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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애월읍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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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주시 애월읍 제2012-21호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직권폐업)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9조 ②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②항에 의한 직권폐업 조치에 앞서 처분(직권폐업)사전통지서를 대표자의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5월14일
애 월 읍 장
문의 : 제주시 애월읍 (☎064-728-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