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5.23 10:54
- 등록자
- 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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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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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 2011 - 206호
대부업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자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21일
포 항 시 장
문의 : 포항시청 (☎ 054-27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