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5.29 10:33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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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643호
하수도법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12. 5. 23.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문의 : 대전광역시 서구청 (☎ 042-611-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