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6.04 09:55
- 등록자
- 전OO
- 조회수
- 318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12 명단공개 공시송달 공고문.hwp
331 hit/ 48.5 KB
전라남도 공고 제2012-363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문
공 시 송 달 공 고
1.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를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 소명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2. 5. 31.
전라남도지사
문의 :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 061-28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