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 작성일
- 2012.05.30 15:51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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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2-106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제 주 시 장
문의 : 제주시청 (☎ 064-7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