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 예정 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04 11:12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33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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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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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15-17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신평1지구 의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01
안 동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4-840-50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