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2.04 10:52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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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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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확정토지 지번별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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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공고 제2015-1037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공고
우리군 화순읍 대리 일원에 화순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조성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12월01일
전라남도 화순군수
기타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종합민원과 061-379-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