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 교부금 청구시효 소멸예고 공고 사천시 공고
- 작성일
- 2011.12.26 14:07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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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교부금 청구시효 소멸예고 공고 사천시 공고
제1997-402(1997. 12. 22)호로 환지처분 공고한 사천시 벌리·향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자에 대하여 청산교부금 수령을 여러 차례 통지(등기우편)하고,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환지청산교부금을 청구하지 않아 폐지법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 2(청산금의 시효) 및 「도시개발법」제47조(청산금의 시효)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한이 도래하여 시효 소멸처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 12. .
사 천 시 장
문의) 사천시 도시과 ☎055-831-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