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16 10:02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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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2일
부산광역시북구청장
문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진흥과 ☎051-309-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