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18 09:24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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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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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 『345kv 신중부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등에 대하여 2011. 12. 16.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 1. 12
영 암 군 수
문의) 영암군청 지역경제과 ☎061-47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