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압류예고)
- 작성일
- 2012.02.24 09:32
- 등록자
- 가OO
- 조회수
- 23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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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 공고 제2012 - 호
공시송달공고
지방세법(점용료의징수)에 따라 부과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정기,수시,체납분에 대하여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2. 24
상 면 장
문의 : 가평군 상면사무소 산업담당 (☎ 031-580-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