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 작성일
- 2012.01.19 14:43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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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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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7일
경상남도 통영시장
문의) 통영시 지역경제과 ☎055-65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