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2.01.19 15:07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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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8일
제 천 시 장
문의) 제천시청 ☎043-64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