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등의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1.25 14:05
- 등록자
- 새OO
- 조회수
- 224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 및 지장물등의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부안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 보상대상 :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597-8버닞 외 119필지 및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모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별도 통지 및 열람장소(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에 비치
3.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측량ㆍ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개별통지
2012. 01.
부안군수
문의)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063-580-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