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25 14:11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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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19-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