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25 14:24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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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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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신고한 영업장 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사이트폐쇄)업체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의견제출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1. 2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02-2127-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