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1.25 14:28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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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정취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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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제5호및제6호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를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문의) 달성군청 경제지원과 ☎053-668-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