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2.01.25 15:07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232
손실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이천시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있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이천시청
문의) 이천시청 지역개발과 ☎031-644-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