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4:38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223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통신판매업체에 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문의)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