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2.01.30 15:47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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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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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화북해안도로(중로3-23)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2. 01.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문의) 제주시청 도시과 ☎064-728-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