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1:24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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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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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처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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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01월 25일
안 산 시 장
문의)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031-481-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