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1:26
- 등록자
- 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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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에 의한 폐업통보를 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1. 25
안 동 시 장
문의) 안동시청 체육관광과 ☎054-84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