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1:28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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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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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직권말소처분 공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1. 27
해운대구청장
문의)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