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일
- 2012.02.01 13:15
- 등록자
- 평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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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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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7
평 택 시 장
문의) 평택시청 ☎031-802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