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03 10:47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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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 교통사고예방, 성폭력, 유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등을 사전 예방 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군 지역경제과 (☏063-650-13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2 월 일
순 창 군 수
문의) 순창군청 지역경제과 ☎063-65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