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계천 하도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2.02.22 14:53
- 등록자
- 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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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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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보상계획공고문-무안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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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 2012 - 61호
용계천 하도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용계천 하도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2일
무 안 군 수
문의 : 무안군청 재난관리과 (☎ 061-450-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