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6 10:00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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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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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집행계고-신부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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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6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성명·주소지 등의 미상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1일
천 안 시 동 남 구 청 장
문의) 동남구청 건설교통과 ☎041-521-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