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09 08:43
- 등록자
- 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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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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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손실보상협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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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5호(2005.12.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56호(2011.0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2호(2011.10.11)로 사업인정을 받은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아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손실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07일
강 진 군 수
문의) 목포-광양 건설사업단 운영팀 ☎061-852-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