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2.02.14 17:38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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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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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소재지확인 공시송달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대부업 영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검사결과,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2. 15
공 주 시 장
문의)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