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13 14:47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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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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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 합니다.
2012. 2. 8.
연 기 군 수
문의) 연기군청 ☎041-861-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