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02.20 14:21
- 등록자
- 평OO
- 조회수
- 2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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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2-214호
어린이 보호구역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평택시 건설하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2 월 14 일
평 택 시 장
문의 : 평택시청 건설하천계획과 (☎ 031-8024-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