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1 15:16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3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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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대부업자 소재확인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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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2-121호
대부업자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소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후 소재불명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소재확인을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2. 20.
부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문의 : 부산광역시 동구청 (☎ 051-466-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