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2.24 16:39
- 등록자
- 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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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12-135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업 처분코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2월 22일
음 성 군 수
문의 : 음성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 (☎ 043-87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