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2.02.28 09:46
- 등록자
- 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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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제194호
- 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23일
기 장 군 수
문의 : 기장군청 (☎051-70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