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28 16:11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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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105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2년 2 월 23일
보 은 군 수
문의 : 보은군청 (☎ 043-543-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