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2.02.28 16:13
- 등록자
- 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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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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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 2012 - 117 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 도래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 월 일
담 양 군 수
문의 : 담양군청 (☎ 061-38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