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유원상 | 044-201-1540 |
사무관 정성문 | |||
주무관 신준호 | |||
시도/시군 | 농정 총괄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개요
목적
- 지자체의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교육·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지역 활력 회복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후 |
---|---|---|---|---|---|
사업량 | 58개소 | 72개소 | 77개소 | 89개소 | 89개소p |
합 계 | 12,900 | 13,600 | 13,400 | 24,960 | 24,960p |
국 고 | 6,450 | 6,800 | 6,700 | 12,480 | 12,480p |
지방비 | 6,450 | 6,800 | 6,700 | 12,480 | 12,480p |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농촌 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가진 지역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실시 시·군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5가구 이상 의무 운영 및 ‘맞춤형 지역정보제공 서비스’ 의무 운영
-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전담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포함),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하드웨어 구축비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임차비 및 도시민 농촌 이주기반 조성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에 한해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21년 사업 참여 지자체 중 기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2~5주기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120백만 원 이내에서 편성 가능(’21년 한시 적용)-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 또는 임차비(매입비 집행은 불가)
- 도시민 농촌 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 사업비(기존 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시설. 단, 부지 매입비는 자부담)
- 시장‧군수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 지원(귀농인의 집) * 세부사항은 【참고1】 귀농인의 집 조성 상세지침 참조
-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 (소프트웨어 사업비)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귀농귀촌 유치지원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 지원
※ 시‧군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또는 지원 가능(단, 주체별 위탁 범위는 참고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시‧군/읍‧면/귀농귀촌지원센터 : 귀농‧귀촌인 정보 DB 구축 및 지역 일자리 DB 구축‧연계(귀농·귀촌인의 재능·경력을 활용한 농외 취업 지원), 귀농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 가능 지역에 대한 농업‧농촌 정보 및 환경 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지역개발전문가, 귀농‧귀촌 선배 등)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청년들의 농업‧농촌 관련 현장학습, 아이디어 실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활용에 필요한 경비, 기타 시장·군수가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 농어업회의소‧지역사회단체‧농협 : 시‧군, 읍‧면, 마을 단위 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 텃밭 제공, 귀농인 대상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사회적 기업 참여 및 일자리 알선‧제공, 성공한 귀농인 멘토 지정‧운영 및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체험지(地) 안내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
- 교육기관 : 농촌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농촌 정서 등 인문교육 프로그램, 귀농‧귀촌 자녀 교육 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유치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마을‧선도농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농지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 예정 귀농‧귀촌인 사전 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농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선물성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은 지원 제외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 융화교육 : 마을회관 등 시설을 활용하여 융화 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역할극 등 주민참여형 교육 지원, 교육 강사는 농정원을 통해 추천받은 강사 중 활용 가능
- 현장 방문교육 : 갈등관리‧영농‧지역공동체 운영‧마을가꾸기‧지역 활성화 등 우수한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 방문
- 체험교육 : 김장‧공예‧봉사활동 등 마을주민들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공동체 활동을 수행
* 해당 프로그램은 1회 참여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 가능한 경우만 지원
* 갈등관리 프로그램은 시‧군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세부사항은 【참고2】 농촌에서 살아보기 상세지침 참조 - 귀농귀촌 희망 DB*를 연계‧활용하여 도시민 유치활동을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관심 지역, 희망 품목, 실행시기, 보유자격‧기술, 관심분야 등 정보를 수집,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거쳐 관심 지자체에 실시간 연계(관리시스템)
- 세부사항은 【참고3】 수요자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서비스 운영 가이드 참조
- 지역 기반 정보제공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을 활용한 정기적 콘텐츠*를 생성, 농정원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 * (例) 시‧군별 마을주민 중 ‘동네작가’를 선정, 사진 중심의 소개 콘텐츠 생산
- * 마을 콘텐츠는 시‧군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시·군 자율 편성(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 중 시‧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은 25%:25%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단, 지방비 매칭 비율이 50%보다 높은 시‧군은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연차별 평가를 통해 집행실적 및 평가 부진 시‧군은 다음 연도 사업 신청 시 사업비 감액 또는 선정 제외 등 검토
- 지방비(50%) 중 시‧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은 25%:25%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시‧군별 5가구 이상 의무 운영
- 지자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용도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예산 활용 지양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 신청단계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 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각 시‧도는 이를 검토‧보완 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 신청 일정은 사업 개시 전년도에 별도 통보
* 시‧군은 신청 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로부터 광역 귀농‧귀촌 계획과 지역 특성, 실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 받아 신청 -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단체, 귀농귀촌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를 유도
- 시‧군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분야별‧항목별(추진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수립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예산 확보,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 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준비성, 단계별 세부사업(프로그램)의 타당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자체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업계획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시‧군을 선정
계획 통보
추진일정, 평가지표 등
(농식품부)
신청 접수
계획서 접수, 서류 검토
(농정원)
선정심사
평가위원회 서면, 현장(필요시)
(농정원)
선정 시‧군 가내시 (농식품부)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선정 여부와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관내 마을, 지역농협,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귀농귀촌협의회 등에 사업내용 설명
* 선정된 시‧군은 상기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도의 검토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확정 통보 후 3주 내)- 시‧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보완하는 등 사업관리 철저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관내 마을, 지역농협,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귀농귀촌협의회 등에 사업내용 설명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라 각종 귀농귀촌 유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지역 내의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귀농귀촌협의회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추진을 위해 ‘귀농귀촌 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귀농귀촌 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다만, 지역 내 인재풀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기관 또는 컨설팅업체 등에 위탁하거나 의뢰 가능
*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간동안 지역 내 선도 귀농‧귀촌인, 지역사회단체 등의 지역주민 역량 제고와 인재풀 확대 기회로 활용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으로 안정적인 운영‧발전이 바람직함
- 시장‧군수는 필요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도에【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변경 내용이 10%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 사업예산 배분 비율 내에서 변경 가능(추진기구 50% 이내, 하드웨어 30% 이내, 소프트웨어 40% 이상)
- 사업계획 중 추진 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기타 사업연도 내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
- (사업정산) 시장‧군수는 참가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
- 시·군에서 귀농귀촌 유치프로그램 중 일부를 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거나, 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한 경우의 최종 사업비 정산은 시장·군수가 실시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
- 시‧도지사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군의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자금 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금 배정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이행 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군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계획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점검
- 농정원은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통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모집‧홍보‧신청 지원, 수요자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상시 모니터링
- 필요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지원단을 구성, 귀농귀촌 유치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시‧도
-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의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총괄하여 기획·관리하고, 시·군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도별 추진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7.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농촌에서 살아보기’ 및 ‘맞춤형 지역정보제공 서비스’ 추진실적은 별도 양식으로 보고 - 관내 시‧군의 운영상황 및 실적 점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가능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에 참가한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 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농어업회의소,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군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진척도(예산 집행률,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 세부 프로그램(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차별화 성과 등을 심사하여 종합 순위 산출
- 매년 하반기 중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평가 대상 시‧군은 성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도 취합)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성과보고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시‧군을 평가
계획 통보
추진일정,
평가지표 등
(농식품부)
신청 접수
보고서 접수,
서류 검토
(농정원)
평가실시
평가
위원회
(농정원)
이의신청
소명자료
(지자체)
결과확정
평가 위원회
(농정원)
결과통보
확정 내시
(농식품부)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표창 또는 포상) 및 패널티(차년도 신청 시 사업비 감액 또는 선정 제외) 부여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성과평가 계획은 별도 통보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선정 안내
- 2022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별도 시행)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당해 연도 성과평가(‘21. 12월경) 및 다음 연도 선정평가 실시(‘21. 8월경)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배정(’21년 9월경),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2022년 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최종 확정 공지(‘21년 12월경)